1. 신생아 특례 대출이란?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점점 떨어지고있는 저출산현상을 극복하기위해 내놓는 다양한 정책 중의 하나로
2년 이내 출산한 아이가 있다면, 최대 5억원까지 저금리로 지원해주는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대출입니다.
2. 신생아 특례 대출 대상은??
2년 내 출산(23년 1월태어난 아기 부터 적용)·입양한 무주택 세대주나 1주택자이며, 혼인신고 없이 아이를 출산한
부부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신생아 특례 대출조건은?
구분 | 주택 구매 자금 대출(매매계약서 필요) | 전세 자금 대출(임대차 계약서 필요) |
기본조건 | 2023년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 | |
소득 | 1억 3,000만원 이하 | 1억 3,000만원 이하 |
자산 | 5억 600만원 이하 | 3억 6,100만원 이하 |
대상주택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
대출한도 | 5억원 | 3억원 |
금리 | 소득 8,500만원 이하 : 1.6 ~ 2.7% | 소득 7,500만원 이하 : 1.1 ~ 2.3% |
소득 8,500만원 ~ 1억 3,000만원 : 2.7~3.3% | 소득 7,500만원 ~ 1억 3,000만원 : 2.3~3.0% | |
특례금리기간 | 5년 (최장 15년) | 4년 (최장 12년) |
* DSR 미적용, DTI60% 적용
DSR 미적용으로 신용대출 보유한 분도 신청 가능합니다.
4. 신생아 특례 대출 금리는?
최저 1.6%이며 한도는 최대 5억원이며,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 대상이 됩니다.
또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제도가 내년 말까지 연장되며, 대출 연장 시 원금 상환 조건이 완화됩니다.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및 주거 안정 월세 대출도 내년부터 지원 대상과 한도가 확대되며, 월세 대출한도 및 전월세 계약 종료 후 일시 상환 부담도 완화될 예정입니다.
5.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방법
2024년 1월 29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대출 취급은행 방문
우리은행, 국민은행,농협,신한은행,하나은행
*은행에 직접 방문시 대기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 사전에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에 상담문의를 한 후에 방문 방문 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2)인터넷 신청 : 기금 e든든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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