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없이 바빴던 상반기가 지나며, 한풀 무더위 꺽이고,
우리의 즐거운 추석이 돌아오는 9월
근로장려금 신청일이 다가왔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무엇이며, 선정 기준, 소득기준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아주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적은 소득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주는 직장인 근로자나, 사업주에 실질 소득에
도움을 주기위해 지급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의 구성원과 총 급여액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9월 1일~ 19일까지
*지급 시기: 12월 말 지급
*지급되는 금액: 산정액의 35%
근로장려금을 타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ㆍ단독가구: 배우자1),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ㆍ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ㆍ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대상 지급 금액은 가구 구성원이 수와,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495만 원
근로장려금 대상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올해 지급을 받게 되는 금액은작년 소득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네이버,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연결→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신청완료
홈택스(PC, 모바일)
www.hometax.go.kr 접속→로그인→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근로장려금(정기/반기)→직접입력 신청
1) ARS(1544-994)를 통해 신청인이 확인
근로장려금 -> 주민등록번호 -> 지급결과 확인
2) 홈텍스에 접속하여 확인
(1) 홈텍스 접속
(2)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클릭
(3)근로(자녀)장려금 포털바로가기 클릭
(4)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포털에 확인
근로장려금의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자신이 해당되는 조건을 확인하시고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하셔서 소득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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