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텍사스주가 2027년부터 ‘금(gold)’과 ‘은(silver)’을
달러와 함께 결제수단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의 이름은 HB 1056 (House Bill 1056).
쉽게 말하면,
금이나 은으로도 물건값을
낼 수 있는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죠.
놀라운 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법으로 명시된 공식 제도라는 점입니다.
이제 텍사스에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한
금·은 동전이나 바(괴) 형태의 금속이
실제 거래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적용 시기: 2027년 5월 1일부터 시행 예정
- 대상: 순도와 무게가 명확히 표시된 금·은(specie) 또는 이를 담보로 한 전자결제 시스템
- 지불 형태: 실물 금속 또는 예치된 금·은 가치를 카드·앱으로 결제
- 강제 아님: 상점이 금·은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의무는 없음
- 기존 달러 체제 유지: 달러 사용은 그대로 가능
즉, “달러를 대체하는 법”이 아니라 “금·은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법”입니다.
핵심 배경은 바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과 달러 가치 하락입니다.
최근 몇 년간 물가가 급등하면서
“달러만 믿어도 될까?” 하는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텍사스는 헌법 제 1조 10항 —
“주 정부는 금과 은 이외의 것을 공식 화폐로 삼을 수 없다.”
를 근거로, 금·은을 공식 지불수단으로 재도입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 조치가 아니라,
화폐의 신뢰를 실물자산으로
다시 연결하려는 시도이기도 합니다.
“이거 옛날 금본위제도로 돌아가는 거 아냐?”
이런 질문이 많지만, 전혀 다릅니다.

정리하자면,
금본위제도는 ‘돈의가치가금에묶인체제'였고,
HB 1056은 ‘금·은을 돈처럼 쓸 수 있게 해주는 자유 선택제’입니다.
현실적으로 금이나 은을 직접 들고 다니는 사람은 많지 않겠죠.
그래서 핵심은 전자결제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금을 예치해두고
그 가치를 앱이나 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이 개발 중입니다.
이게 잘 작동한다면,
“디지털 금결제 시대” 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다른 주(州)에서도 “우리도 따라가자”는
움직임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 텍사스 HB 1056은 달러를 버리자는 법이 아니라,
금·은 결제라는 ‘두 번째 선택지’를 추가하는 법입니다.
- 과거 금본위제도와 달리, 경제정책 자유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 인플레이션 시대에 실물 가치에 기반한 결제 방식을 다시 실험하는 셈이죠.
달러만 믿기 불안한 시대, 텍사스는 ‘금·은도 돈이 될 수 있다’는 새로운 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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