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이 되면 뉴스에서 난방비가 많이 나와 한 푼이라도 아껴 야하는 어려운 경제상황에 많은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절약을 하면 현금으로 돌려주는 도시가스 캐시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도시가스 캐시백은 동절기 (12월~3월) 동안 작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하면 절감한 양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최대 30%까지가 한도이며, 10원 단위는 절사입니다.
‘주택난방용(개별난방/중앙난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누구나
** (취사용 제외)**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캐시백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전출 • 전입, 명의변경 등으로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가 변경되어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전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② 주택난방용 이외에 타용도 요금제(산업용, 업무난방용 등) 사용자
③ 신청자(회원가입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나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를 미제출한 사용자
④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⑤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여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 중 각 세대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
⑥ 기타 사유로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2023년 12월 1일 ~ 2024년 3월 31일(4개월간)
절감 기간은 2023. 12월 ~ 2024. 3월까지이며, 2024. 1월 ~ 2024. 4월 고지서 발행분에 해당합니다.
*전년 동기간 대비 3%* 이상 절감 시 절감율별 차등 지급하며,절감율이 높을수록 캐시백 지급단가가 높아집니다.
예상 캐시백은 금액은 홈페이지의 캐시백 모의계산기에서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캐시백 지급기간은 2024년 7월 ~ 2024년 8월 중 에 지급 될 예정입니다.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은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처리 가능하며 신청은 아래 링크에서 가입하면
*주의1 : 23:30~00:30은 점검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대에는 신청이 안됩니다.
*주의 2 : 회원가입시 고객 식별 번호를 입력해야합니다.
고객 식별번호는 관할 도시가스사 또는 고지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전 아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캐시백 금액이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지급액의 8.8%(지방소득세 포함)를 공제 후 지급됩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캐시백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전출·전입, 명의변경 등으로 인하여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가 변경 되어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전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 주택난방용 이외에 타용도 요금제(산업용, 업무난방요 등) 사용자
· 신청자(회원가입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나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를 미제출한 사용자
·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를 오기입하여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여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 중 각 세대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
· 기타 사유로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 자가검침, 인정고지 등으로 인해 추후 정산결과 가스 사용량 -값 발생시 0으로 대체됩니다.
캐시백을 신청을 통해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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