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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용어] 두번째. 가계 수지 와 가계 순저축률

Economy인포

by 빅윌 2024. 2. 24.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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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계 수지

가정에서 일정 기간의 수입(명목소득)과 지출을 비교해서

남았는지 모자랐는지를 표시한 것을 가계수지라 합니다.

 

명목 소득

어떤 개인이나 가구가 얻는 총소득을 말합니다.
이는 해당 개인이나 가구가 실제로 받는 금액이며,
어떠한 조정도 가해지지 않은 순수한 수입을 의미합니다.
명목소득은 세전 소득으로써, 세금 및 다른 감세나 보조금과 같은
조정이 이루어지기 전의 소득입니다.

 

 

즉, 가계의 수입과 비용(지출) 사이의 차이를 말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소득, 생활비, 세금, 저축 등을 고려하여 가계가 얼마나 수입을 얻고,

얼마나 지출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한 집안의 가계수지가 양호하다면 가정 내 소득이 지출보다 더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가계수지가 부정적이라면 지출이 소득을 초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계수지가 부정적인 경우, 이는 재정 건전성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나타내며,

지속적인 부채나 재정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계수지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것은 개인 및 가정의 재정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통계청에 서 가계의 수입과 지출을 조사하여

국민의 소득수준 및 생활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표본으로

선정된 가계에 가계부를 나누어 주고 한 달간의 소득과 지출을 기록하도록 한 다음

이를 토대로 가계수지 통계를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 석 달에 한 번씩 분기별 가계수지와 연평균 가계수지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의 소득항목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항목이 있고,

비용항목에는 식료품비 주거비 수도광열비 보건의료비 교육비 항목이 있습니다.

 

2.가계 순저축률

저축률은 저축한 금액을 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저축금액 / 처분가능소득(실제로사용가능한 소득) = 저축률

 


처분가능소득
개인이나 가구가 세금 및 다른 감세나 보조금과 같은 조정을 받은 후
실제로 사용 가능한 소득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처분가능소득은 세전 소득에서
세금 및 기타 감세나 보조금 등을 공제한 후 남는 소득을 말합니다

처분가능소득은 일상적인 생활비나 소비를 포함하여
실제로 사용 가능한 소득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가계의 소비나 저축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처분가능소득이 높을수록
가계나 개인의 경제적 여유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계순저축률은 가계부문의 순저축액을

가계의 순처분가능소득과 정부로부터 받은 사회적 현물이전 금액,

그리고 연금기금의 가계순지분 증감조정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나타냅니다.

 

가계순저축액 / (순처분가능소득+사회적 현물이전 금액+가계순지분 증감조정액) = 가계순저축륙

 

여기서 사회적 현물이전이란 정부나 다른 기관이

가계에 현물이전의 형태로 제공하는 무상교육, 보건서비스의 무상진료 등을 말합니다.

 

또한 연금기금의 가계순지분 증감조정액을 분모에 더하는 이유는

퇴직연금 등 가계가 납부한 연금 부담금과 연금수취액의 차액을 반영하여

가계부문의 정확한 저축액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가계순저축률은 가계의 저축 성향을 가장 잘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로,

경제적 안정성과 재무 건전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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